
사회복지사 1급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이다. 원서접수와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자격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격예정자 발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최종합격자가 된다.
응시자격
4년제 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 교과목과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응시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와 교과목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나 전문학사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뒤,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 학력·경로 | 주요 조건 |
|---|---|
| 사회복지 학사 | 교과목 이수와 학사학위 |
| 비전공 학사 | 지정 교과목과 실습 이수 |
| 전문학사 | 2급 취득 후 실무 1년 |
| 대학원 | 전공과 교과목 기준 충족 |
| 외국 학력 | 동등 자격 인정 필요 |
개인의 이수과목과 학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원서접수 전에 큐넷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험 구성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진행된다. 총 3과목, 8개 영역, 200문항으로 구성된다.
| 과목 | 세부 영역 | 문항 |
|---|---|---|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 조사론 | 50 |
| 사회복지실천 |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론 | 75 |
| 정책과 제도 |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 75 |
매 과목 40%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체 점수가 높아도 한 과목에서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다.
취득 절차
자격증 취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응시자격과 이수과목 확인
- 큐넷 회원가입과 원서접수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 합격예정자 발표 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서류 제출
- 응시자격 심사와 최종합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험은 통상 매년 한 차례 시행된다. 접수일과 시험일은 회차별 시행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심사
합격예정자는 정해진 기간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력으로 응시했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도 필요하다.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업 경력증명서
- 응시자격 심사 요청서
- 제출기한과 도착 여부
담당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기관명뿐 아니라 근무기간과 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취업 분야
자격 취득 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요양시설과 재가복지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분야 | 주요 취업기관 |
|---|---|
| 지역복지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 |
| 아동·청소년 |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
| 노인복지 |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
| 장애인복지 |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
| 공공·법인 | 공공기관, 복지재단, 협회 |
| 전문 분야 | 병원, 학교, 정신건강기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자격증만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 분야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지정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해야 취득할 수 있는 별도 자격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련과 자격심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1급 자격증만으로 모든 전문 분야에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준비
현장에서는 자격증 외에도 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기획, 문서작성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운전이 필요한 복지기관도 있어 운전면허와 실제 운전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비교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자격증 공부와 희망 취업 분야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 기관을 먼저 정하면 필요한 경력과 추가 수련을 준비하기 쉬워진다.
마치는 글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의 출발점은 자신의 학력과 이수과목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후 시험과 서류심사, 자격증 발급 순서로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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