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밀린 임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6년에는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모든 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만 2026년 8월 20일부터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제도 변경점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으며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보장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범위가 넓어진다.
모든 과거 체불 사건에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한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다.
국가가 대신 지급해도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한다.

확대되는 항목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지급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최대 6개월분’은 무조건 월급 6개월치를 전액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 항목별 상한액을 적용한 범위에서 지급된다.
퇴직급여는 6년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유지된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 지급금 과의 차이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된다.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도산 절차 없이 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이 유지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산 인정 기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법원의 파산선고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재판상 도산 절차가 없다면 사업 활동 중단, 재개 가능성,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조사받아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돼야 한다.

신청 대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후 도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급여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성이나 퇴직일이 불분명하다면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과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파산이나 회생 사건은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준비할 자료
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과 근무일지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퇴직일 확인자료
- 체불임금과 퇴직금 산정내역
- 파산·회생 또는 폐업 관련 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내역과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
- 법원의 파산·회생 또는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확인한다.
-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 노동관서가 퇴직일과 체불액을 확인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체불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급청구서의 제출 경로는 도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
지급액 확인
기존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상한을 적용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었다. 다만 6개월 확대에 따른 세부 상한은 시행 시점의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
문의하는 곳
제도 적용 여부와 관할기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사업장 퇴직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과 체불임금 민사소송 무료법률구조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이 유지된다.
대지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청기한을 놓치기 전에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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