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2026년 신규 가입자는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장을 3년 동안 보유하는 것만으로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활동과 소득기준을 유지하고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변경점
2026년 신규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집중됐다. 신청 당시 만 15~39세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은 2026년부터 신규 모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연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유형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산형성포털에서 가입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
가입자는 매월 10만~50만 원을 만 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관계없이 월 3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 월 저축액 |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3년 예상액 |
|---|---|---|---|
| 10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이자 |
| 30만 원 | 1,080만 원 | 1,080만 원 | 2,160만 원+이자 |
| 50만 원 | 1,800만 원 | 1,080만 원 | 2,880만 원+이자 |
본인이 5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나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격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지 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본 가입기간 3년 유지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납입
- 근로·사업 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 상한 충족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근로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지자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납입 기준
본인 적립금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월 저축으로 인정된다. 자동이체는 매월 1~20일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22일 이후 입금하면 다음 달 저축으로 처리돼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기간이 누적 12개월에 이르면 환수해지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
가입 후에는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상한을 넘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 2026년 월 소득 상한 |
|---|---|
| 1~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확인조사에서 소득상한을 초과했다고 정부지원금이 무조건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지급해지로 처리돼 사유 발생 전까지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 중지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저축이 어렵다면 일반 적립중지를 최대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지기간에는 본인 저축과 정부지원금 적립이 함께 중단되며 일반적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적립중지는 희망일보다 최소 7일 전에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미납한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은 최대 2년의 특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매칭된다.
해지 차이
| 구분 | 지급 결과 |
|---|---|
| 만기지급 | 본인 적립금+정부지원금+이자 |
| 중도지급 | 소득상한 초과 전까지 적립된 지원금 지급 |
| 환수해지 | 본인 적립금+해당 이자만 지급 |
| 만기환수 | 교육·계획서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근로활동 중단,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요청 해지, 교육시간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은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3년을 유지했더라도 교육과 서류 조건을 놓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중도 인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전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 중 한 번에 한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계좌에는 최소 10만 원을 남겨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인출할 수 없다. 중도인출은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하며 자세한 기준은 자산형성포털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기 준비
만기 전에는 교육 10시간과 정부지원금 적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적립금이 지급된다.
자금사용계획서에는 주택 구입·임대, 교육·기술훈련, 창업·사업 운영 등 자립 목적의 사용계획을 작성한다. 교육과 서류는 만기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월 저축뿐 아니라 근로활동, 소득기준, 교육, 자금사용계획서까지 관리해야 한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정부지원금을 지킬 수 있는 중도인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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